실업급여 계산기
퇴직 전 급여와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를, 며칠 동안, 총 얼마 받는지 계산합니다.
받는 기간 (소정급여일수)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2026년 하루 금액 기준
- 구직급여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(1일)의 60%
- 상한액 1일 68,100원
- 하한액 1일 66,048원 (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,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)
- 2027년 퇴직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68,480원이 되며, 상한액은 고시되면 갱신합니다.
받을 수 있는 조건
-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(피보험단위기간) 180일 이상
- 권고사직·계약만료·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 (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·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)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
-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
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(work24.go.kr)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