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입사일·마지막 근무일·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과 세금,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월급·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
세전, 상여·연차수당 없음,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기준 예시입니다.
| 1년 | 3년 | 5년 | 10년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월 250만원 | 245만원 | 734만원 | 1,223만원 | 2,446만원 |
| 월 300만원 | 293만원 | 880만원 | 1,467만원 | 2,935만원 |
| 월 400만원 | 391만원 | 1,174만원 | 1,957만원 | 3,913만원 |
| 월 500만원 | 489만원 | 1,467만원 | 2,446만원 | 4,891만원 |
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낼까?
퇴직금이 같아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.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입니다.
| 퇴직금 | 근속 | 세금 합계 | 실효세율 | 세후 |
|---|---|---|---|---|
| 3,000만원 | 5년 | 852,500원 | 2.84% | 2,915만원 |
| 5,000만원 | 10년 | 748,000원 | 1.50% | 4,925만원 |
| 1억원 | 10년 | 4,262,500원 | 4.26% | 9,574만원 |
| 1억원 | 20년 | 1,232,000원 | 1.23% | 9,877만원 |
| 2억원 | 20년 | 7,727,500원 | 3.86% | 1억 9227만원 |
계산 순서
- 근속연수공제: 5년 이하 연 100만원, 10년 이하 500만원+연 200만원, 20년 이하 1,500만원+연 250만원, 20년 초과 4,000만원+연 300만원 (1년 미만은 1년)
- 환산급여 = (퇴직금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÷ 근속연수
-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(6~45%) 적용
- 산출세액 = 환산산출세액 ÷ 12 × 근속연수, 지방소득세는 그 10%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입니다.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(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/12 포함)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퇴직일은 언제인가요?
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. 그래서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하루를 더해 계산합니다.
1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?
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. 1년 미만이면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(회사 규정으로 주는 경우는 예외).
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,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이전되며,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.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?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.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줄었다면 회사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