₩월급노트직장인 돈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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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·마지막 근무일·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과 세금,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
상여금 · 연차수당 · 3개월 따로 입력 (선택)

3개월 급여가 달랐다면 각각 입력하세요. 입력하면 월평균 대신 이 금액을 씁니다.

원원원

월급·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

세전, 상여·연차수당 없음,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기준 예시입니다.

1년3년5년10년
월 250만원245만원734만원1,223만원2,446만원
월 300만원293만원880만원1,467만원2,935만원
월 400만원391만원1,174만원1,957만원3,913만원
월 500만원489만원1,467만원2,446만원4,891만원

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낼까?

퇴직금이 같아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.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입니다.

퇴직금근속세금 합계실효세율세후
3,000만원5년852,500원2.84%2,915만원
5,000만원10년748,000원1.50%4,925만원
1억원10년4,262,500원4.26%9,574만원
1억원20년1,232,000원1.23%9,877만원
2억원20년7,727,500원3.86%1억 9227만원

계산 순서

  1. 근속연수공제: 5년 이하 연 100만원, 10년 이하 500만원+연 200만원, 20년 이하 1,500만원+연 250만원, 20년 초과 4,000만원+연 300만원 (1년 미만은 1년)
  2. 환산급여 = (퇴직금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÷ 근속연수
  3.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(6~45%) 적용
  4. 산출세액 = 환산산출세액 ÷ 12 × 근속연수, 지방소득세는 그 10%

월급·근속연수별 퇴직금 바로 보기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입니다.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(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/12 포함)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
퇴직일은 언제인가요?

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. 그래서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하루를 더해 계산합니다.

1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?

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. 1년 미만이면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(회사 규정으로 주는 경우는 예외).

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
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,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이전되며,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.
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?

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.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줄었다면 회사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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